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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] 원천징수세액 비율 선택 무조건 80%

재테크팁

by 쪼찌아빠 2023. 2. 14. 08: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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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면서 그 전 몇 년 동안의 연말정산 결과도 같이 살펴 보았다. 정확한 금액은 기억 나지 않지만 최근 몇 년간 적게는 수십만원, 많게는 백만원 이상을 돌려 받았다.

연말정산은 지난 1년 동안 매월 납부했던 소득세와 최종 결정된 세액을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주고, 덜 냈으면 더 내는 것이다.

https://ko.m.wikipedia.org/wiki/%EC%97%B0%EB%A7%90%EC%A0%95%EC%82%B0

연말정산 - 위키백과,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

ko.m.wikipedia.org



그동안 내가 연말정산에서 돌려 받았다는 것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미리 냈다는 뜻이다. 매월 빚에 허덕이는데 "굳이 세금을 더 내고 돌려 받을 필요가 있을까?" 라는 생각이 들었다.

그래서 바로 회사 급여 시스템에 접속해서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변경하였다. 기본은 100% 이고 80%, 120%도 선택이 가능하다. (1년에 한 번 변경 가능) 나는 80%를 선택하였다. 결론은 80%가 가장 유리하다.

그럼 원천징수세액 비율이란 무엇일까?

월급쟁이 기준으로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 할 때 월급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제외하고 국가에 납부하는데 월급 받는 사람은 이 세금의 비율을 선택 할 수 있다.



https://naver.me/5VAFslkV

7월부터 원천징수세액 비율 선택..'연말정산 대책 후속'

[머니투데이 세종=김민우 기자] [원천징수세액 80%, 100%, 120% 중 선택 가능]7월부터 근로자가 월급에서 차액되는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게 ...

n.news.naver.com



그럼 왜 80%가 유리한가?

일단 80%를 하든, 100%를 하든, 120%를 하든 내가 내야 할 세금은  변함이 없다. 미리 더 냈다면 돌려 받는 것이고, 덜 냈다면 연말정산 후 더 내면 되는 것이다. 그러므로 굳이 미리 더 낼 필요가 없다.

예를 들어 매월 소득세를 100%(기본) 기준 30만원을 낸다고 가정해보자.

100% : 30만원 × 12개월 = 360만원
80% : 24만원 × 12개월 = 288만원 + 72만원
120% : 36만원 × 12개월 = 432만원 - 72만원

원천징수세액 비율을 80%로 선택하고, 매월 6만원을 덜 냈다면 연말정산 후 72만원을 더 내면 된다. 매월 덜 낸 6만원은 생활비에 보태쓰거나 적금에 넣어놨다가 연말정산 후 세금을 더 내야한다면 그 때 납부하면 된다.

1.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돌려 받는 사람이라면 고민 할 필요도 없이 80%
2. 별 차이 없는 사람 중 1년에 몇 만원이라도 이득 보려면 80%
3.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뱉어 내는 사람이라도 연말정산 후 세금을 몫돈으로 내는 것에 부담이 없다면 80%
(나중에 한꺼번에 내는게 부담스럽다면 그냥 100% 그대로)





이자가 작긴 하지만 없는 것보단 받는게 더 좋지 않을까?(매월 평균 소득세가 30만원이면 1년에 1만원, 50만원이면 2만원 정도의 이자)


아무튼 결론은 난 올해부터는 80%로 선택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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